[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제천화폐 모아’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전체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부정행위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