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청 재무회계실로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https://www.we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텍스, 가상계좌, 지로납부 등을 이용해 손쉽게 납수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시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