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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땅 문제 해법은 토지공개념

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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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8 11: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대국민 사과와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다짐의 메시지다.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자, 집권 초 적폐 청산을 1년 여 남은 임기 말 국정운영의 핵심 구호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는 것은 단연 부동산 문제다. 사실 집과 땅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실존한 나라의 지병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불거져 버렸다. 수차례 강조한 집값 안정화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 아닌가. 그럼에도 땅 투기 사태까지 벌어지자 ‘평등하지 않은 기회와 공정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격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세우지만 그 성과에 대해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임기 말 대형 악재를 만난 정부와 여당은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투기의혹 조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부동산과 거래 신고 의무화, LH조직 개혁 추진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치권도 특검을 통해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뜻을 모았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LH 사태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하자고 주장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의 공론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추 전장관은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 주장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이라며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명예교수 역시 '멍청하긴, 해답은 토지공개념이야'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망국과 혁명 예방적 개혁’으로 시행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득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이를 위헌 판정”한 것은 불행이지만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는 않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토지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주택 등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공개념 법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주저할 이유가 뭐 있나 싶다. 상위 1%의 부동산 보유 비율 55%. 상위 10%의 부동산 소유비율은 97.6%. 반면 90% 국민의 부동산 비율은 2%정도라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단기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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