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약 1시간의 교육 영상 시청 후 평가 문제(20문항)를 풀어 70점 이상이 되면 이수 처리가 된다.
이 외에도 헌혈 참여 후 헌혈증서(2021년 헌혈증서만 인정)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밀집 환경에서의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교육을 마련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