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은 4월 7일까지며,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 3273호다.
개별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간 중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주택,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