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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7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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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2 12:0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서산시 제공)
서산시청(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은 4월 7일까지며,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 3273호다.

개별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간 중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주택,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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