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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백종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맹점 모집 시 1년 이상 직영점 의무적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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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3 16:4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해 지난해 9월 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무분별한 일명 미투 브랜드가 버젓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누리꾼의 공분이 일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백종원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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