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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식자재마트 건축허가 이후 상인회 등과 상생방안 간담회 개최…단속반 편성 등 위법사항 합동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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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4 12:1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장락동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라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락동 식자재마트 판매시설(상점) 건축허가 이후 시에서는 업체 대표 및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 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 후 같은 해 12월 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제천 시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고 지역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이다.

이 외에도 시는 식자재 마트 개장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천 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제천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확인 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 명을 채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 후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천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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