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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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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8 13: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28일 열린 코로나 19 대응 사항 및 백신접종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28일 열린 코로나 19 대응 사항 및 백신접종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관리는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개편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시설구분 없이 마스크 상시착용 ▲전자출입명부관리 강화 ▲모든 사업장에 환기·소독 의무화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음식판매) 목적의 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모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의무화 등이다.

기본방역수칙은 조기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3.29.~4.4.)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했던 무도장에 대해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예외규정은 유지),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은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다. 야외활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단체여행, 단체식사 등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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