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홍성군이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또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 18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감염병 사망 8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후유장해 2000만원의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다.
한편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