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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농가당 평균 23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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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30 12:23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부여군 제공)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하면 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청서명 및‘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명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기본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이 제한되고,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에는 전액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함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를 통해 핵심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전화, 방문, 인터넷 등)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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