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거리두기 1일부터 ‘준 2단계’ 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2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확진자 가운데 16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권고했다.
시는 또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강화된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