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000마리 미만 농가는 한돈협회 청양군지부에서 백신을 받고 염소 300마리 이상 농가나 사슴 농가는 각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로 접종하면 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공수의사 등 접종요원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는 청양축협이나 양돈농협에서 백신 구매 후 자가 접종해야 한다.
군은 접종완료 4주 후 구제역 항체가 생겼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축산사업 지원 제한, 가축 거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른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전염력이 빠르고 피해가 큰 질병이지만, 백신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경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