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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의 교육夢] 군사부일체는 아니라도 선생님을 각별하게 예우해야…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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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6 00: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국민 대부분은 유·초·중·고 교사를 전공 및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직업적 의미가 깊은 교사로 부르기보다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지식의 전수에 더해 인류의 지혜와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인격을 도야시키는 귀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는 어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은사 등으로 부르기를 좋아하고,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여 선생님의 은혜를 부모님이나 임금님의 은혜와 동등하게 여겼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였다.

선생님은 교장이든 평교사이든 고경력 교사이든 신규교사이든 학생을 교육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동등한 교육자라는 점에서 동일체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검사장이든 평검사이든 범죄 소탕을 위한 수사와 기소를 수행하는 동일체다.

동일체라는 공통점 외에도 교사와 검사는 같은 점이 많다.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같고, 단일호봉제를 적용받기에 경력이 늘어도 크게 늘지 않은 보수를 받으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점도 같다. 9급부터 1급까지 직급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직급별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포괄적 직급 체제를 갖는 점도 같다.

그런데, 요즘 LH사태 이후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끄럽다. 군사부일체는 고사하고 교원에 대한 예우도 경시된 지 오래여서 심사가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투기는 고사하고 투자 정보도 파악할 수 없고 이재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교육에만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혹여 경제력으로 평가받아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0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함에 있어 교원을 예우하게 되면서, 좌석 배치 등에 예우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던 규정이 2019년에 교원 지위 향상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향 제정되었음에도 도리어 최근 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뚜렷이 찾아보기 어렵다. 후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는 스승의 날만이 아닌 일상 속에 자리잡혀야 한다.

옛날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하겠지만, 모 장관이 맨발로 대문 앞까지 나가 나이 어린 선생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다한 일화가 자녀교육 모범사례로 널리 이야기된 적이 있다. 오늘날 군사부일체 수준은 아니라도 선생님을 각별하게 예우하는 사회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마땅하다.

오늘따라 헨리 반다이크의 무명 교사 예찬이 생각난다. …두루 살피되, 무명의 교사보다 예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민주 사회의 귀족적 반열에 오를 자, 그 밖에 누구일 것인고./ 자신의 임금이요, 인류의 머슴인 저.

한편, 교사는 임용 자격 및 법령에서 부여한 교과 수업지도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서 부여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본연의 직무에 충실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지도, 상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직, 간접적인 행정업무를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곤란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교사는 수업 지도만 담당하고 생활지도와 상담은 상담사가, 보건지도는 간호사가, 행정은 행정직원이, 안전은 경찰관이 담당하는 때가 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학교문화에서는 교사가 수업 외에 상담과 생활지도, 보건과 방역, 학교행정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도 고유의 직무만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고유의 직무는 필수업무이지 해당 업무만이 담당업무라는 것은 아니다. 직원 또한 특정의 행정은 교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무행정을 완전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구분이 된다고 해서, 학교마다 교직원 구성 인원도 다르고 복무 상황도 천차만별이기에 업무를 교사와 직원 간에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 등의 직종과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 각자가 학생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 상호 소통 및 배려를 기반으로 업무를 학교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 합리적으로 분장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소망한다.

전 교직원이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배우고 익혀 심신이 조화로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웃음이 넘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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