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는 7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한다"며 "실제로 진천, 음성, 청주, 충주 등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계약법은 지자체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 등 극히 일부만을 인정한다"면서 "지자체의 예산을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는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만 제천시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탈법적인 계약일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업체 중 한 곳인 청록환경은 2010년부터 모두 8차례 근로기준법, 자동차 관리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왔지만 제천시는 청록환경에도 재계약 시 아무런 제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피력했다.
또 "제천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유 없이 낮게 책정하고 폐기물 톤당 단가 원가산정 연구 과정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1.74명 등)해 두 명의 노동자가 1.74명분의 임금을 받아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제천시가 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를 요구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쟁의행위,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