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9월 재산세 95억 부과

전년대비 15억 증가, 9월 말까지 납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9.14 19:48
  • 기자명 By. 충청신문/김학모 기자

음성군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5만 1천 건, 95억 원을 부과했다.

음성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5억 6백만 원(18.7%)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5.3%)과 회원제 골프장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납기가 지나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CD/ATM기에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 x .go.kr)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해 총 52건에 1천 67만 원을 감면했고, 올해부터는 8월 말까지 재산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3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재무과 과표팀 재산세담당(☎871-3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