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5만 1천 건, 95억 원을 부과했다.
음성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5억 6백만 원(18.7%)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5.3%)과 회원제 골프장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납기가 지나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CD/ATM기에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 x .go.kr)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해 총 52건에 1천 67만 원을 감면했고, 올해부터는 8월 말까지 재산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3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재무과 과표팀 재산세담당(☎871-3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