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사람이 먼저다” 안전속도 5030

임용섭 충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11 13: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임용섭 충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임용섭 충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오는 4월 17일부터 보행자 중심의 선진국형 교통정책인‘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도시부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각각 50Km/h, 30Km/h로 제한하고, 특별히 소통이 요구되는 도로에만 예외적으로 60Km/h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장소에 따른 단계적 기준이 어렵다면,‘넓은 시내도로는 50, 좁은 동네도로는 30’으로 이해하면 수월하다.

2016년 경찰청 주도로 시작된‘안전속도 5030’은 2017년 10여개 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안전속도 5030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되었고, 2019년 4월 법제화를 마쳤다.

2020년 주요도시에서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전국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어, 경찰내부에서는 막바지 점검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소 늦은감은 있다. 유럽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정부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독일의 경우 1994년에 도시부 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실험을 했으며 교통사고가 20%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자, 실제 교통정책에도 즉각 적용했다.

같은 1990년대 우리나라는 막히는 도로의 교통소통 해소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을 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2017년 OECD 35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사망자수가 높았다.

OECD국가 중 단 2개의 나라만 도시부에서 60Km/h로 높은 제한속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더는 기존의 속도제한 기준을 고수하면서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에서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으로 과제로 보는게 맞겠다.

한편, 일각에서 도시부 제한속도가 하향되면 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부산 시내 구간에서 주야간 총 18회에 걸쳐 시행된 택시운행 실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각각 60Km/h와 50Km/h로 운행했을 때 시간차이는 1분 51초, 요금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행속도 감소가 통행시간증가와 교통혼잡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모든 정책은 국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안전속도 5030’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소원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