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이었다.
예외지원 대상이 확대돼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