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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꽃게조업에 충남바다 '몸살'

충남도·태안군 늦장 대응 ...어민들 분통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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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4 17:10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닻자망(사진=이성엽 기자)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닻자망(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태안] 이성엽·김정식 기자 = 봄철 꽃게잡이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해역이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해역에서 금지된 닻자망 꽃게 조업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조업이 같은 곳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충남도와 태안군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눈감아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닻자망 어선들은 더 이상 닻자망 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까지 받아 다른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닻자망 조업은 그물 중간 중간에 뻗침대(쇠기둥)를 세워 고정시키는 조업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인천·경기와 전남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의 닻자망 조업을 금지시켰다.

이에 닻자망 어민들은 서울 정부청사,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상경 집회와 충남도청 앞에서 1년 넘는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감척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해수부와 충남도, 태안군은 지난 2019년 1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척의 닻자망 어선 중 11척의 어선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어민들은 더 이상 닻자망 조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 어민은 바다에 설치해 놓은 닻자망을 철거하지 않고 꽃게철이 되면 또 다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올 봄 꽃게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철거 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법 닻자망 조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본보 취재팀의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 취재결과, 닻자망이 설치된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육안으로 수 백틀을 확인했고 해역이 광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 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닻자망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서해어업관리단, 태안군과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나가면 미리 알고 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구를 강제철거하려고도 했지만 예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강제철거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현장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현장검거 없이도 닻자망 틀 자체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어구 강제철거 고시송달을 이달 28일까지 공고 했고 이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예정이다”면서 “기존 닻자망 어민들에게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어민은 “불법이 된지 벌써 몇 년째 인데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냐”면서 “눈감아주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매년 어획량이 줄어 힘든데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사람에게 피해는 없도록 해야지 맨날 핑계다”며 “그럼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사람하고 보상금 받고 그만 둔 사람은 바보 천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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