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농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 유입을 유도하는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촌 빈집이나 마을회 건물로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 귀촌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10가구를 선정, 호 당 1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농촌 상생과(043-641 -69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진행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대상은 귀농인과 마을, 건물주 등으로만 한정돼 4가구 정도만 혜택 대상이 됐다"며 "올해는 귀촌인까지 확대해 대상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농이나 귀촌인이 농촌에 헌 집을 사거나 임대하면 대상자가 된다"면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이 지원금 수령 후 5년 간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주민 융화 교육,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들이 제천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