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된 군민들의 짐을 덜어 준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영동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9일 제29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하고,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원 100% 감면한다.
또한,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인 1대에 한해 자동차세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는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납부대상자가 기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환급 할 계획이다.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 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영동군청 재무과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