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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예산절감 공무원에게 성과금 2천만원 지급 예정…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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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9 12:1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환경사업소 해당 공사현장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환경사업소 해당 공사현장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예산 절약을 위한 창의적 행정 유도 및 구현을 위해 예산 절감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예산 중 9억 4200만원의 예산 지출 절감에 기여한 사업을 심사 선정하고 기여자에게 20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환경사업소 2018년 발주한 제천 하수처리장 수처리 시설과 2019년 발주한 제천 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2건을 1건으로 통합 발주한 사업이다.

2개의 사업을 단독 발주 시 총 17억 9200만원이 소요되지만 충북도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거쳐 통합 발주해 최종 8억 5000만원을 집행, 9억 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다.

시는 지난 3월 10일까지 2020 회계연도 예산 절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고 두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 성과금 지급 사업 및 기여자를 선정했다.

제천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한우선 주무관은 "2006년부터 여러 건의 예산 절감 사례를 접수 및 심사해 격려금(다수)과 1건의 성과금(2007 회계연도 800만원 절약, 80만원 성과금 지급)을 지급했다"며 "이번 사업의 경우처럼 액수가 큰 예산 성과금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 성과금 지급 결정은 최초 3건의 사업 신청이 들어와 1차에서 2건은 부적정으로 판정해 탈락했고 1건만 본 심사에 상정돼 최종 선정했다"면서 "내달 정례직원 조회 자리에서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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