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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일 첫 시행 ‘안전속도 5030’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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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9 18:1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안전속도 5030’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여러 해석을 낳는다.

지난 17일 첫 시행과 관련, 대전 시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본지 기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도심부 일반도로와 주택가에서 각각 시속 50, 30㎞ 이내로만 주행토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환영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탁상행정은 말 그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이는 당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신호기 없는 건널목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보행자 우선 정책의 일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운전자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단속 방법은 달라지지 않고 제한 속도만 내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은 또 다른 반응과 과제를 남긴다.

정작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컨대 넓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차가 별로 없는 시간에도 제한속도에 따라 천천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시야를 방해하고 차선을 점거하는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2가지 타당성과 반론은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책은 편의와 타당성을 전제로 한 합리성이 보장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쪽은 찬성하고 또 다른 한쪽은 반대한다면 절반의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택시 기사들의 반응이 대표적이 케이스다.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앞에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는 민원만 수십 번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든 사람이 운전면허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규정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살이 세금을 뽑아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일부 반발성 여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 시속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60~80㎞ 초과 시 13만원(범칙금12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가중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등이다.

이는 곧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경찰관계자는 “초반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고가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도 보호하는게 안전속도 준수”라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크고 작은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여론과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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