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일반승용은 1600만원, 전기화물(소형) 25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구매 차량대수는 승용 7대, 화물 11대, 이륜차 20대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대체 전기차 구매자를 우선 지원한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A/S 확약 보험이 가입된 전기이륜차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수를 초과해 신청, 접수될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취소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