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564건에 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2기분(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으로 시설물 616건과 자동차 9948대에 3400만원, 2억3700만원을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적, 체계적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점포나 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돼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인터넷(www.giro.or.kr)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녹지과(730-3442 ~ 34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군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옥천/최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