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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4일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전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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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2 16:1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고병원성 AI 방역 (충청신문DB)
고병원성 AI 방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충주 소태지역 방역대내 가금 10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24일자로 충주 소태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1일 충주 소태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후 30일이 경과한데 따른 것이다. 충주 소태지역을 마지막으로 도내 전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7일 음성 금왕읍 메추리 농장의 첫 AI발생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일 마지막 AI발생지역인 충주 소태 농가까지 총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미호천, 달천 등지에서 11건이 검출됐다.

도내 전 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발생농장을 제외한 모든 가금농가에 병아리 입식이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청소·세척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재입식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올해 2월 9일 이후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향후 발생 위험도는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강화된 주요방역조치는 ▲AI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13종) 이행 연장 ▲오리 재입식 5단계 절차추진 ▲산란가금 등 취약축종 정기검사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대상 중점관리 등이다.

도 관계자는 “2016년도 겨울 발생 당시에는 이듬해 6월까지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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