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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5 00:0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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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직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코로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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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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