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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인 집합금지 위반사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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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6 16:0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77건 219명이다.

이 중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24건 144명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5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개인 10만원, 업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1월 4건 30명, 2월 4건 31명, 3월 9건 33명에서 이달 들어 13일 기준 7건 50명으로 위반 사례가 대폭 늘었다.

위반 장소는 가정집 9건, 식당 6건, 사무실(소모임) 4건, 리조트·야영장·편의점·다방·당구장 각 1건 순이다.

지난 1일 제천에서는 한 가정집에 지인 9명이 모였다 적발됐고, 13일에는 충주의 한 야영장에서 단체모임을 한 15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달 들어서도 옥천군의 한 공무원이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사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제사 모임 이후 인후통 등 의심증세가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다가 동료 공무원과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

옥천군은 이 공무원에게 공직자 품위손상 책임을 물러 직위해제했다.

단양에서는 전날 감염경로 불명의 60대와 지인 3명이 연쇄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8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가족, 지인 간 연쇄 감염이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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