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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하면 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부실업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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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9 18:3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우미린에듀파크2단지 (네이버거리뷰)
우미린에듀파크2단지 (네이버거리뷰)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갑질문제가 심각한 요즘, 갑질 문제보다 더 황당한 사례가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된다. 자치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위탁관리로 전화되는 경우가 많고, 입주부터 전문적인 위탁관리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탁관리사의 부실한 업무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당한 아파트가 있다.

청주 용담동에 있는 우미린에듀파크 2단지와 입주초부터 관리해온 (주)거창유지관리주식회사가 부실한 업무로 인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입주민을 상대로 위탁수수료108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관리주체에게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행정, 회계, 기술, 인사, 노무, 교육, 법률 등의 지원업무의 댓가다.

우미린에듀파크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업체의 부실한 업무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의결해 관리주체를 변경했다.

전원 해지 의결과 함께 입주민 55%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에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신청했다.

청주시에서는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13건, 규약 위반사항 3건, 기타 2건등 부실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이 업체는 잦은 소장교체로 인해 2년도 안된 아파트에 5명이 교체될 정도로 부실한 노무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업체는 계약만 하면 위탁수수료의 명목을 받아가던 관행을 우미린에듀파크2단지 입주민의 노력으로 승소 판결 및 소송비 부담까지의 결과를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계약하면 부실한 업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과 ‘입주민을 봉’으로 인식하는 위탁관리사에게 작은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공동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관리업체의 선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해 준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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