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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집합금지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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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00:2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처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관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개인 간 이루어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시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 금지 등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점을 격리통지 시 사전 고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고발조치 및 확진 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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