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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임대료 인상 철회 촉구

30일 국토부 앞 등서 집회 갖고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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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11:2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 건설로 고향 땅을 내준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지난 30일 국토부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개정과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임규모 기자)
행복도시 건설로 고향 땅을 내준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지난 30일 국토부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개정과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 건설로 고향 땅을 내준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에 반발, 인상 철회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지난 30일 국토부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건립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을 추가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임대료 걱정 없이 살도록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며 도램마을 재계약 조건 등을 세종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또 세종시장은 임대료 인상을 철회, 시 조례안에 임대료 원상 복귀를 하라고 촉구했다.

LH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하지 않은 원주민 생활 대책 용지와 협의자 택지를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H의 개발 이익금을 조속히 환수해 원주민을 위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행복도시 건설 당시 예정지역 소액보상자인 ‘원주민’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살도록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로 대부분 원주민들이 입주,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민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춰 임대료와 보증금을 20~100%까지 인상을 통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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