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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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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15:3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봄 맞이 사회활동 증가 및 어린이날·어버이날·석가탄신일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간 모임 및 지역간 이동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해 적용한다. 기념식·공청회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를 위한 예외규정도 유지된다.

그 외,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 여행, 결혼식 등 행사로 인한 이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타시도 방문 및 지인 초청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한다. 불요불급한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5월 특별방역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복부감찰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5월 행사·축제 간소화 및 취소 등을 통해 대규모 인원 모임 방지, 사람간 접촉,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4차 대 유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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