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 기부금’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동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법안을 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또 "이번 특별법이 금년 연말까지 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