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00만원을 교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C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 3인의 명의로 총 600만원을 기부하여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후원금이 아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한다”며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