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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법인 자금 및 타인명의 불법후원금 기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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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3 16:4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한 A씨, B씨와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00만원을 교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C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 3인의 명의로 총 600만원을 기부하여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후원금이 아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한다”며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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