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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남지원,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6일부터 15일까지 카네이션·장미·튤립 등 1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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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3 17:5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농관원 충남지원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농관원 충남지원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화훼류와 국산 절화(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11개 품목이다.

단속 내용은 절화 수입 또는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4개소는 검찰에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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