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동구, ‘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04 16:3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가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동구 조례제정으로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조합 등 총 7개 협동조합 및 210개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방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부지 및 시설지원 등이 담겼다.

이번 동구 조례 제정은 대전 기초지자체 중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더욱 충실히 반영됐다.

기초지자체 단위 조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에서 제정된 후 서울 노원구, 충남 천안 등 20곳이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옥 중기중 대전세종충남중기회장 직무대행도 “동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의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