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동구 조례제정으로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조합 등 총 7개 협동조합 및 210개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방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부지 및 시설지원 등이 담겼다.
이번 동구 조례 제정은 대전 기초지자체 중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더욱 충실히 반영됐다.
기초지자체 단위 조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에서 제정된 후 서울 노원구, 충남 천안 등 20곳이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옥 중기중 대전세종충남중기회장 직무대행도 “동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의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