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이 활발해지고 국민·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