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선정 대상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1회 최대 2년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한다.
또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고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며,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