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업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복용초 건립을 재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기존 도시개발법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바꿔 추진한다.
행정절차 주체가 시에서 시교육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교육청이 추진을 전담하고 시가 협조하는 구조가 된다.
전문가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이같이 변경하면 학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앞섰다.
개교 시기는 목표했던 2023년 3월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지만 최근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오는 11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이를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개교까지 1년간 학생을 임시 배치할 조립식(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구 유성중 부지이며 예산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복용초는 인근 4570가구 학생 배치를 위해 31학급 규모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농업회사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설립 절차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