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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업분야 탄소감축 앞장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감축량 대비 탄소배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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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6 17:07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양수장 펌프를 인버터 방식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절감한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양수장 펌프를 인버터 방식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절감한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양수장 펌프를 인버터 방식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절감한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탄소 감축 잠재성이 높은 분야로 양수장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 일반펌프는 용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되지만 고효율 펌프는 사용한 농업용수만큼 물이 다시 채워지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

공사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는 방법론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고효율 펌프 사용이 온실가스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정식 등록될 경우,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중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이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로 농어가는 배출권 거래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등록지원은 농어가에서 실제로 감축량이 있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현실적으로 외부사업 등록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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