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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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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9 00:0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 보건소 (서산시 제공)
서산시 보건소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한다.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2021년 5월 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서비스를 5일에서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서산시보건소로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 등)를 지참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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