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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09 16:0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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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 3월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 야채가게와 과일가게 등 6개 점포를 돌아다니며 마치 물건값을 온라인을 통해 송금하는 것처럼 휴대폰 송금 완료 전 이체화면을 보여주며 3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 상인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 통장을 보고 알게 되어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 며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상대 사기범죄에 강력대처해 나갈 방침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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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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