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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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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9 12:1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된 신고 도움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방문 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모두 표기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모두 채움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ARS(1544-9944, 1661-0544)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 또는 착한 임대인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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