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09 17:0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폭 확대 지원예정이다.

출산예정일이 오는 22일 이후인 임산부부터 기존의 기본지원 대상자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50%로 완화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직장 가입자(4인가구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5만2295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예외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2021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이상 가정(희귀질환자,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으로 확대해 지원 중이다.

또한 위 기준이 초과하지만, 옥천군에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옥천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국가에서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9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예산 1억3900만원을 투입해, 4월말 현재까지 30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