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0 17:1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유성시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유성구 제공)
유성시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작년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 6.)’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별로 반영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해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구는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성시장 보존과 5일장 활성화 원칙 하에 상생개발을 유도하며 주변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8월 경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청장은 "유성장옥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유성구 홈페이지 또는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해 관계 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