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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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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1 14:3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이 11일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11일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이 11일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연설회에서 “오늘은 일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9조 4000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120조의 빚을 더 내어서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800조를 넘어섰다.

남 위원장은 “국민, 자영업자는 빚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영업을 못해서 그만 두고 싶어도 전시기간이 남아서,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채가 있어서 문을 닫고 싶은데도 닫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정의당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일명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지난달 이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며 “1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바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법안 논의를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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