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폐농약류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폐농약류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2019년부터 정부의 PLS로 인해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