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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쓸세사(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포인트 사용법)

이영준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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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1 15: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영준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준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5월은 축하와 감사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돈 쓸 곳도 많은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눈앞의 세금은 큰 부담이 된다.

가산세 부담없이 세금을 조금 천천히 낼 수는 없을까?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일을 어느 정도 미룰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부한 세액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부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10만원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0.3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게는 자진 납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납부기한을 연장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차감된다.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우선 수강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하면서 세금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에 접속하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체납세액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에서는 가정의 달 선물기획전이 진행 중 이다.

성실하게 납부하여 적립한 소중한 포인트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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