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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무면허 운전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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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1 16:2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법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PM 업체 15개사 어플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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