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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41억 5800만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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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2 11:30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지난 3월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농민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지난 3월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농민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관내 농민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1만397농가에 40만원씩 총 41억 5800만원의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직자와 지역농협 직원들이 직접 마을회관 등을 찾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수당을 배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은 올해 하반기에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1-670-2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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