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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성별특성 반영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관련 토론회 개최

“남녀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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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2 13:1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소장 이혜숙, 이하 젠더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성별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연구 선진화 토론회’가 13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젠더혁신센터(GISTeR)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 기초과학연구원 김은준 뇌질환 시냅스 연구 단장,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성창모 특임교수, 젠더혁신센터 이혜숙 소장이 발표하고, 이후에는 실시간 참여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을 구현하고,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 조사·분석에 성별 특성분석에 따른 젠더혁신을 반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젠더혁신이란 과학기술연구에서 기초, 응용, 사업화 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성(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사회문화적 성별) 분석을 도입하여 편견과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한 연구지원정책에서 법 개정 의의를 각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살펴보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성 성별만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이나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 개정으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남녀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혁신을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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